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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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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맹점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신청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가맹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할인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부산광역시 구·군(이하 “갑”이라고 한다)에 승용차요일제 할인 가맹점 지정을 신청하여 “갑”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할인제공 방법) 할인 가맹점(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이하 “참여자”라고 한다)가 물품 및 서비스의 대금을 결재할 때 본인신분증과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상의 할인쿠폰을 제시하거나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지정 신청시 제시한 할인 제공내용을 적용하여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을”은 할인 거래를 이유로 참여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제5조(변경통지) “을”은 당초 등록한 내용의 변경 사유(할인제공 변경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 스티커 부착) “을”은 통지받은 할인 가맹점 표시 스티커를 점포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을”이 약정한 할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제8조(책임) “을”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관은 “갑”이 지정서를 발급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7조에 따른 지정 해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동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