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장소
- 구/군청 교통관련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본소(강서구 명지동), 현장민원센터(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2호선 금련산역, 3호선 구포역 내)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지참서류 : 차량, 신청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메뉴 : 홈페이지 ‘ 참여하기 > 인증샷 올리기 ’에서 업로드
- 인증샷(3장) : 차량 번호가 나오는 차량 전체 사진, 부착 앞면,부착 내부 3장 ※ 차량 없이도 기관 방문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인증샷(3장) 등록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승인해야 최종 가입됨.
인터넷 신청
1.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수령방법 : 우편 혹은 현장수령 선택)
- 우편 : 전자인증표를 등기 발송하오니 우편주소지를 신청자가 직접 수령 가능한 곳으로 지정 요망
- 현장수령 :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전자인증표를 수령(신분증 지참)
2. 수령한 전자인증표의 겉면 투명한 비닐을 벗기고 차 안 운전자석 하단부에 부착
3. 전자인증표 부착 후 인증샷(3장)을 찍어 홈페이지에 등록
- 메뉴 : 홈페이지 ‘ 참여하기 > 인증샷 올리기 ’에서 업로드
- 인증샷(3장) : 차량 번호가 나오는 차량 전체 사진, 부착 앞면, 부착 내부
4. 담당공무원이 인증샷을 확인 후 승인하면 최종 가입 완료
유의사항
1. 차량 없이 기관 방문 혹은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우편, 현장수령 포함) 인증샷(3장)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승인해야 최종 가입이 완료됨.
2. 수령한 전자인증표의 투명한 비닐을 벗기지 않고 부착한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음을 유의
(예 : 전자인증표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다른 도구 등을 활용하여 부착한 경우 등)
구청 전화번호
구청 전화번호
중구
600-4551
서구
240-4557
동구
440-4554
영도구
419-4551
부산진구
605-4557
동래구
550-4552
남구
607-4555
북구
309-4554
해운대구
749-4551
사하구
220-4556
금정구
519-4551
강서구
970-4554
연제구
665-4558
수영구
610-4551
사상구
310-4555
기장군
709-2421
참여방법
월요일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 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제외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월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4회까지 미준수를
허용하며, 위반횟수를 감하기 위한 별도 소명 절차는 없음.
(차량수리를 위한 이동, 환자수송 등의 사유로 위반에 감지되어도 제외 안됨)
준수여부확인
부산시내 주요지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 통신오류·휴대폰 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위반사실은 유효함.
직권등록해제 기준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경우(매년 1월1일~12월31일)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에 점검받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자동등록해제 처리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 공동명의자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시점부터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
참여자가 부산시 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
신청자 정보수정
참여자가 직접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구·군,읍·면·동에 전화하여 휴대폰번호 수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