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용차요일제 참여가능 차량은 부산시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정합니다.
※ 경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도 본인의사에 따른 참여는 가능하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중복할인은 안됩니다.
(2)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선택한 요일에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혜택은 전자인증표 부착일부터 적용됩니다.
(3) 한번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떼어내면 재부착이 안 되므로 임의로 전자인증표를 떼어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번호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① 희망 운휴일(07:00~20:00)에 운행하여 도로에 설치된 인식기(RFID, CCTV)를 통해 인식된 경우
② 점검인력에 의하여 전자인증표 미부착 및 훼손 등이 확인되는 경우
③ 운행정보가 90일 동안 기록되지 않는 경우
※ 휴대폰번호 변경시 홈페이지 또는 신청·발급 기관에 전화하여 반드시 정보를 변경하셔야 하며, 통신오류·휴대폰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참여자가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위반사실은 유효함.
(5) 희망 운휴일은 1년에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가까운 발급기관(시,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기존 전자인증표를 반납하고 새로운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6) 고의로 전자인증표를 훼손하거나 연간 운휴일 위반 5회 이상인 차량은 등록해제 처리되어, 이미 경감 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며, 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년도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7) 90일 이상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전자인증표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도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8) 참여차량을 매도, 말소, 차량의 주소지를 부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에서 등록해제 됩니다.
(9) 발급받은 전자인증표에 이상이 있거나, 전자인증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이 중단되므로 즉시 가까운 등록기관(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전자인증표를 발급받은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10) 부득이하게 등록해제 해야 하는 경우는 가까운 발급기관(시,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등)을 방문하여 등록해제 신청을 하고 전자인증표를 반납하셔야 하며, 본인 신청에 따라 등록해제한 경우는 당해년도 2회까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11) 요일제를 시행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와 제도운영 및 인센티브를 연계운영 할 경우 운휴일에 타 시·도에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포함됩니다.
(12) 전자인증표에는 고유번호만(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음) 입력되어 있고, 차량의 참여정보 및 운휴일 위반정보 등 저장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보유·이용기간 종료시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13) 운휴일 준수확인을 통한 참여혜택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세 경감, 제휴카드, 승용차요일제 할인상품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요일제시스템 운영 관련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장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위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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